제조업 지원사업 / 전국 / 중소기업 일반

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인정신청 공고

마감 D-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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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
수행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
신청기간2026-10-01 ~ 2026-11-30
지원대상중소기업
지원분야경영
지역전국
신청방법온라인 접수 (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)
문의처(제출서류 작성)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-330-6623, 041-912-6026

이 사업,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?

회사 정보를 남겨주시면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할 서류를 무료로 알려드립니다. 사업계획서 검토와 작성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 가능 여부 무료 진단온라인 신청 페이지

신청 준비 체크리스트

이 공고 정보로 자동으로 만든 점검표입니다. 최종 기준은 공고문과 운영기관 안내입니다. 엑셀로 관리하려면 신청 준비 체크리스트 · 마감 관리표(무료)를 쓰세요.

사업 개요

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‘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인정심의’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(기업)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기업부설창작연구소(창작전담부서)의 설립 주체는 기업(개인기업 포함)으로,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
-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
-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,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☞ 법인세 세액공제,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※ 02_신청 매뉴얼.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

원문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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