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
상시 접수
| 소관기관 | 고용노동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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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행기관 |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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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기간 | 사업별 상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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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대상 | 중소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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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분야 | 인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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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역 | 전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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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방법 | 온라인 접수 (산업안전포털)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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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문의처 |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-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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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업,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?
회사 정보를 남겨주시면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할 서류를 무료로 알려드립니다. 사업계획서 검토와 작성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가능 여부 무료 진단온라인 신청 페이지
사업 개요
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「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」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(2차) 공고 합니다.
☞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
※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,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☞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,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,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(떨어짐 / 끼임, 부딪힘) 지원
※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,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원문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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