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조업 지원사업 / 전국 / 소공인·소상공인, 인력·고용

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상시 접수
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
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
지원대상소상공인
지원분야인력
지역전국
신청방법온라인 접수 -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(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) -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(소상공
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/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-0075 /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-0100

이 사업,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?

회사 정보를 남겨주시면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할 서류를 무료로 알려드립니다. 사업계획서 검토와 작성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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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

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,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「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☞ 소상공인이 납부한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의 보험료 중 50~80%를 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(환급)

원문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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