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조업 지원사업 / 전국 / 중소기업 일반

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
마감 D-92
소관기관국세청
수행기관직접수행
신청기간2020.01.01 ~ 2026.12.31
지원대상소상공인
지원분야기타
지역전국
신청방법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(앱) 및 전국 세무서(
문의처국세청 대표번호(국번 없이 126번)

이 사업,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?

회사 정보를 남겨주시면 신청 가능 여부와 준비할 서류를 무료로 알려드립니다. 사업계획서 검토와 작성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 가능 여부 무료 진단온라인 신청 페이지

사업 개요

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
☞ 22.12.31.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
☞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

원문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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