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초로 군에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지급.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와 중복불가
| 지원 대상 | ○ 부여군에 최초로 전입신고를 한 세대주 |
|---|---|
| 지원 내용 | ○ 최초로 부여군외 지역에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 |
| 문의 |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/041-830-2482 |
| 담당 | 충청남도 부여군 전략사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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