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
| 지원 대상 | ○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(급여의 종류) 중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○ 복지시설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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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선정 기준 | ○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|
| 지원 내용 | 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(상시·기한 확인)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한국에너지재단/1670-7653 |
| 담당 |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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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
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,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
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
호당 2.5억 원 한도, 연 2.45% ~ 3.55%(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) 금리
-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
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(최대 6개월)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% 내외,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