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| 지원 대상 | 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 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 |
|---|---|
| 선정 기준 | 지원대상과 동일 |
| 지원 내용 | 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(상시·기한 확인) |
| 접수 기관 | 한국토지주택공사;1600-1004, SH공사 홈페이지;1600-3456, LH콜센터;1600-1004, SH콜센터;1600-3456 |
| 문의 | 서울주택도시공사/1600-3456 |
| 담당 |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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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,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
호당 2.5억 원 한도, 연 2.45% ~ 3.55%(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) 금리
-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
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(최대 6개월)
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% 내외,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
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
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·창호·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
생애최초,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,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