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평생교육이용권 지원

임신·출산·육아생활안정장애인한부모·다문화·가족교육·장학

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

지원 대상○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지역특화 대상자 등
선정 기준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
○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
-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
○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
지원 내용○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/1600-3005
담당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
정부24에서 원문 보기·신청다른 혜택 찾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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