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

임신·출산·육아생활안정한부모·다문화·가족교육·장학

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, 검정고시 학습비,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

지원 대상○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
선정 기준○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
지원 내용○ (연령 조건)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
○ (소득 조건)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
○ (세부 내용) 아동양육비(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*), 검정고시학습비 등(연 154만원 이내), 자립촉진수당(월 10만원)
*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, 0~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(상시·기한 확인)
접수 기관주민센터
문의한부모상담전화/1577-4206
담당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
정부24에서 원문 보기·신청다른 혜택 찾기

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'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'(정부24 보조금24)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·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.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정보 수정일 20260805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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