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공공분양 주택공급

주거건강·의료

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

지원 대상○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
○ 소득 기준
- 일반공급
·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% 이하 그 외 주택 : 소득 기준 없음
- 특별공급
·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.
·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% 이하
- 그 외 공급유형 : 소득 기준 없음
○ 자산 기준
-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(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㎡ 이하만 적용) 및 신혼부부, 생애 최초, 노부모, 다자녀 특별공급
· 토지 및 건축물 :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
· 자동차 : 3,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(3,496만 원)
- 그 외 공급유형 : 자산 기준 없음
선정 기준○ 공공 분양
○ 소득 기준
- 일반공급
·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% 이하
· 그 외 주택 : 소득 기준 없음
- 특별공급
·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) 이하.
·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% 이하
- 그 외 공급유형 : 소득 기준 없음
○ 자산 기준
-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(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㎡ 이하만 적용) 및 신혼부부, 생애 최초, 노부모, 다자녀 특별공급
· 토지 및 건축물: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
· 자동차 : 3,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(3,496만 원)
- 그 외 공급유형 : 자산 기준 없음
○ 공공 분양 :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
지원 내용○ 공공 분양
- 일정 소득·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입주자요건에 따름 (상시·기한 확인)
접수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
문의한국토지주택공사/1600-1004
담당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
정부24에서 원문 보기·신청다른 혜택 찾기

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'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'(정부24 보조금24)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·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.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정보 수정일 2026050815

함께 볼 만한 혜택

🏭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? 제조업·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은 제조업 지원사업 브리핑에서 마감일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