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·맞춤형 정보화 교육
| 지원 대상 | -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-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|
|---|---|
| 선정 기준 |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|
| 지원 내용 |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·맞춤형 정보화 교육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신청 기한 | 4월~12월(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 (상시·기한 확인) |
| 문의 |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/1588-2670 |
| 담당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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