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

임신·출산·육아주거생활안정건강·의료한부모·다문화·가족교육·장학

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, 자립, 심리치료 지원, 의료혜택 등 지원

지원 대상○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(부자.모자.미혼모자.조손 가족. 미혼모)
선정 기준○ 소득 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○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※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
※「위기임신보호출산법」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
지원 내용○ 시설 기능보강 지원,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,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,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
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상시신청(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) (상시·기한 확인)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/-
담당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
정부24에서 원문 보기·신청다른 혜택 찾기

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'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'(정부24 보조금24)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·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.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정보 수정일 20260805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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