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

임신·출산·육아일자리·취업교육·장학

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, 교육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

지원 대상○ 9세 이상~ 24세 이하 청소년
선정 기준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○ 유·무선 상담 : 전화(지역 번호+1338), 휴대전화 문자상담 (#1388), 사이버 채팅 상담(www.cyber1388.kr)
○ 학교 밖 청소년 지원 :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
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(상시·기한 확인)
접수 기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문의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/1388
담당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
정부24에서 원문 보기·신청다른 혜택 찾기

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'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'(정부24 보조금24)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·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.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정보 수정일 20260511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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