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

주거

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 지원

지원 대상가정 밖 청소년(만9~24세)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
선정 기준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(상시·기한 확인)
접수 기관전국 청소년복지시설(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)
문의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/1388
담당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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