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
| 지원 대상 | ○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,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|
|---|---|
| 선정 기준 | 지원대상과 동일 |
| 지원 내용 | 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, 권익옹호 활동, 동료상담,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(상시·기한 확인) |
| 접수 기관 |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|
| 문의 |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3||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4 |
| 담당 |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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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당 2.5억 원 한도, 연 2.45% ~ 3.55%(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) 금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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