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

주거장애인

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

지원 대상○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,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
선정 기준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○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, 권익옹호 활동, 동료상담,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(상시·기한 확인)
접수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
문의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3||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/044-202-3184
담당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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