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,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
| 지원 대상 | ○ 실종아동, 실종 장애인(지적·자폐성·정신)과 그 가족 |
|---|---|
| 선정 기준 | 지원대상과 동일 |
| 지원 내용 | ○ 실종아동등 가족지원, 실종·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 |
| 접수 기관 | 아동권리보장원(실종아동전문팀) |
| 문의 | 아동권리보장원(실종아동전문팀)/02-777-0182 |
| 담당 |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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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,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
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(최대 6개월)
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,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
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
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(1인당 연 10만원)
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
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
만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