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,000원 지원
| 지원 대상 | ○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|
|---|---|
| 선정 기준 | 지원대상과 동일 |
| 지원 내용 | ○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,000원(1년/1인) 중 10,000원 지원 ○보험 담보 주요 내용 - 상해 사망 - 상해 후유장해 - 상해 입원일당비 - 상해 골절진단비 - 상해 화상진단비 - 상해 의료지원비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신청 기한 | 예산 소진시 까지 (상시·기한 확인) |
| 접수 기관 | 한국사회복지공제회 |
| 문의 |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/02-3775-8899 |
| 담당 |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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