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%를 지원
| 지원 대상 | ○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,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(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)금액의 합이 1,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|
|---|---|
| 선정 기준 |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|
| 지원 내용 | ○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%(최대70만원)로,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-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○ 월보험료의 25%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%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(상시·기한 확인) |
| 접수 기관 |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 |
| 문의 | 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 |
| 담당 |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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