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
| 지원 대상 | ○ 지원 대상 -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|
|---|---|
| 선정 기준 | ○ 선정 기준 -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○ 자녀의 인정 범위 - 친생자(민법 제844조) - 인지된 출생자(민법 제855조~제864조) - 양자(민법 제866조~제897조) - 친양자(민법 제908조의 2~제908조의 8) -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|
| 지원 내용 | ○ 국민연금(노령연금)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* (‘08.1.1. 이후) 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(상한 50개월) (’26.1.1. 이후) 첫째·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(상한 폐지)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(상시·기한 확인) |
| 접수 기관 | 국민연금공단 지사 |
| 문의 | 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 |
| 담당 |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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