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국민연금출산크레딧

임신·출산·육아

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

지원 대상○ 지원 대상
-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
선정 기준○ 선정 기준
-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
○ 자녀의 인정 범위
- 친생자(민법 제844조)
- 인지된 출생자(민법 제855조~제864조)
- 양자(민법 제866조~제897조)
- 친양자(민법 제908조의 2~제908조의 8)
-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
지원 내용○ 국민연금(노령연금)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
* (‘08.1.1. 이후) 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(상한 50개월)
(’26.1.1. 이후) 첫째·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(상한 폐지)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(상시·기한 확인)
접수 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
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담당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
정부24에서 원문 보기·신청다른 혜택 찾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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