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,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
| 지원 대상 | ○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-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(공공 분양, 공공임대, 분납임대 등)을 통보해오는 경우,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-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: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-납북피해 자(가족)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,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|
|---|---|
| 선정 기준 | ○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, 연령, 가구원 수, 납북기간,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|
| 지원 내용 | ○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, 공공분양주택, 공공임대주택,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 |
| 접수 기관 | 통일부 |
| 문의 | 통일부 납북자대책팀/02-2100-5592 |
| 담당 |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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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당 2.5억 원 한도, 연 2.45% ~ 3.55%(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) 금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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