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
주거

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

지원 대상○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"또는 비보호" 결정된 자
선정 기준○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
지원 내용○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.
-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(하나원) 교육(3개월)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(LH, SH 등) 제공(초기 알선)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접수 기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문의통일부 교육기획과/031-670-9327
담당통일부 교육기획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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