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

임신·출산·육아교육·장학

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

지원 대상○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선정 기준○ 만13세~만24세(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)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
지원 내용○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(한겨레중고등학교)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(여명학교, 하늘꿈중고등학교, 드림학교, 장대현중고등학교)의 운영비 지원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(상시·기한 확인)
접수 기관통일부
문의통일부 자립지원과/2100-5806
담당통일부 자립지원과
정부24에서 원문 보기·신청다른 혜택 찾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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