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, 언어·청능재활, 수화 지도를 위한 이용권 제공
| 지원 대상 | ○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의 가구 - 장애 부모 : 한쪽 부모가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등록 장애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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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선정 기준 | ○ 지원 대상 :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의 가구 - 1인 가구 : -원 - 2인 가구 : 2,394,000원 - 3인 가구 : 3,065,000원 - 4인 가구 : 3,725,000원 - 5인 가구 : 4,353,000원 ○ 지원 대상 :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의 가구 - 1인 가구 : -원 - 2인 가구 : 4,,420,000원 - 3인 가구 : 5,658,000원 - 4인 가구 : 6,876,000원 - 5인 가구 : 8,035,000원 - 장애 부모 : 한쪽 부모가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 병변 등록 장애인 ○ 연령 기준 :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 |
| 지원 내용 | ○ 바우처 지원액 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다형) : 22만 원 지원(본인 부담금 면제) - 차상위계층(가형): 20만 원 (본인 부담금 2만 원) - 차상위 계층 초과~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(나형) : 18만 원 (본인 부담금 4만 원) - 기준 중위소득 65%초과~120%이하(라형) : 16만 원 (본인 부담금 6만 원) ○ 서비스 내용 : 언어발달진단, 언어·청능재활, 독서지도, 수화 지도 * '논술지도', '학습지도' 등 교과목 수업 불가,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 |
| 접수 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담당 |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|
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'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'(정부24 보조금24)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·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.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정보 수정일 20260511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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