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장애인보조기기 교부

주거생활안정장애인교육·장학건강·의료

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,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

지원 대상○ 장애유형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언어·자폐성·지적장애인
○ 소득수준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,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선정 기준○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
- 장애정도가 심한 자
-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-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
- 재가 장애인
-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
지원 내용○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(욕창방지용 매트, 보행차 등)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접수 기관주민센터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
정부24에서 원문 보기·신청다른 혜택 찾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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