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

임신·출산·육아건강·의료

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, 안전사고,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

지원 대상만 6세 미만 영유아(의료급여수급권자)
선정 기준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○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
- 주요 선별 목표 질환 : 성장 이상, 발달 이상, 비만, 안전사고, 영아 급사 증후군, 청각 이상, 시각 이상, 치아우식증 등
-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: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(시각·청각 문진 포함)과 진찰, 신체계측(신장·체중·주위)이 공통 실시,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(4개월 제외)으로 구성
- 검진 주기(총8차) : 생후14~35일, 4개월, 9개월, 18개월, 30개월, 42개월, 54개월, 66개월
구강검진(총4차) : 18개월, 30개월, 42개월, 54개월
신청 방법신청불필요
신청 기한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담당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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