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건강·의료

의료급여 (의료급여 대지급금)

건강·의료

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

지원 대상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선정 기준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지원 내용○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
○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
*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
*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
정부24에서 원문 보기·신청다른 혜택 찾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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