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
| 지원 대상 | 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|
|---|---|
| 선정 기준 | 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|
| 지원 내용 | ○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○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*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*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담당 |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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