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의료급여 (요양비)

임신·출산·육아건강·의료

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,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, 산소치료비 등 지원

지원 대상○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·부상·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
선정 기준○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·부상·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
지원 내용○ 질병, 부상, 출산 등 요양비
○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
○ 당뇨병 소모성 재료
○ 당뇨병 관리기기
○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(간헐적 도뇨 카테터)
○ 산소 치료
○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
○ 기침유발기
○ 양압기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(상시·기한 확인)
접수 기관시·군·구청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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