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의 임신·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
| 지원 대상 | ○ 임신‧출산(유산·사산 포함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○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(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) * 제외 대상 : (의료급여법)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(수급권자),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, 건강보험 자격상실자, 급여정지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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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 내용 | ○ 지원내용 - 임신 1회당 100만원(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) *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*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○ 사용 기간 - 사용 시작일: 이용권 발급일(포인트 생성일) - 사용 종료일: 분만예정일(출산일, 유산일, 사산일)로부터 2년 ※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○ 지원 범위 -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·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(급여·비급여) -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·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(급여·비급여) ○ 유의사항 -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- 질병·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(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) - 의약외품(예: 건강보조식품), 소모성 재료(예: 당뇨소모성재료),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임신·유산(사산)·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~ 분만예정일·출산(유·사산)일로부터 2년까지 ※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‘임신’으로 신청 불가하며, ‘출산 등’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(상시·기한 확인) |
| 접수 기관 | 국민건강보험공단(방문, 유선, 홈페이지, 앱), 전담 금융기관, 지자체(행정복지센터·보건소), 정부24 ※행정복지센터, 보건소, 정부24의 경우 '임신'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 |
| 문의 |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 |
| 담당 |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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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,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
국민을 대상으로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·상담 등 서비스 제공
어린이, 임신부,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
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
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,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
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
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(1인당 연 10만원)
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