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

주거

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(세대별 차등지급)

지원 대상○ 북한이탈주민(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)
선정 기준○ (임대보증금)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
○ (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)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(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)
○ (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)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
지원 내용○ 1인 기준 : 1,600만원, 2인~4인 기준 : 2,000만원, 5인 이상 : 2,300만원
○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, SH에 지급,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,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
*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
신청 방법직접입력
신청 기한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(원칙) (상시·기한 확인)
접수 기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하나원)
문의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23||하나원 교육기획과/031-670-9350
담당통일부 교육기획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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