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건강·의료

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

건강·의료

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○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
설치기준: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
*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
-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선정 기준○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
지원 내용○ 상담,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(상시·기한 확인)
접수 기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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