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

임신·출산·육아장애인교육·장학

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대상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(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)
-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
* 다만, 「초‧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(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)
선정 기준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(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)
-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
* 다만, 「초‧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(휴학생은 제외)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(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)
지원 내용○ 중증 장애 입양아동 : 월 721천원
○ 경증 장애(등) 입양아동 : 월 634천원
- 분만 시 조산/체중 미달/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(완치 시 지급 중단)
○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
-복권기금 :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,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(사용처 : 법정배분사업 35%, 공익사업 65%)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(상시·기한 확인)
접수 기관주민센터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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