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장제급여

주거생활안정건강·의료

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

지원 대상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
○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(장제 보호)에 따른 의사자
※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
선정 기준○ 장제급여 대상 :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
지원 내용○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
(단,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)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접수 기관주민센터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
정부24에서 원문 보기·신청다른 혜택 찾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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