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

주거

분양계약자에게 연2.8%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

지원 대상○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
선정 기준○ 기금 대출이 지원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부터 대환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로 우선 분양자, 일반 분양자, 선착순 분양자 등
지원 내용○ 대출 금리
- 연 2.8% (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)
○ 대출 기간 : 20년 (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)
-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
○ 대출 한도 :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
-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
-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
-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(상시·기한 확인)
접수 기관우리은행
문의우리은행/1588-5000
담당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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