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치유상담, 최대 1년간 추후관리서비스 제공
| 지원 대상 | ○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|
|---|---|
| 선정 기준 |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(별도 선정기준 없음) |
| 지원 내용 | ○ 서비스 절차 -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,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(상담 및 프로그램 등) 제공.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,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○ 서비스 내용 -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· 의료서비스 지원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(상시·기한 확인) |
| 접수 기관 |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|
| 문의 |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/02-740-9081 |
| 담당 |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|
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'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'(정부24 보조금24)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·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.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정보 수정일 2026072708
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(최대 6개월)
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,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
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(1인당 연 10만원)
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
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
만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
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%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
임산부 교통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