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
| 지원 대상 |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○ 도산대지급금 <퇴직자> -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,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,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- 파산선고, 회생 절차 개시 결정,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○ 간이대지급금 <퇴직자> -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-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,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<재직 근로자> - 소송,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(일용 근로자 제외),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%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-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-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,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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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선정 기준 | 지원대상과 동일 |
| 지원 내용 | ○ 지급범위 - (퇴직자) 최종 3개월분의 임금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,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- (재직자)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 중 체불액 ○ 상한액 - 도산대지급금(구, 일반체당금) 상한액: 최대 2,100만원(연령별 차등, 월별(연별) 상한액 존재) - 간이대지급금(구, 소액체당금) 상한액: 최대 1,000만원(임금 등 700만원, 퇴직급여 700만원,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) ○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(상시·기한 확인) |
| 접수 기관 | 고용노동부, 근로복지공단 |
| 문의 |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 |
| 담당 |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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