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숙식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 운영 지원
| 지원 대상 | ○ 성폭력 피해자 |
|---|---|
| 선정 기준 | ○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○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○ 정신지체인, 정신질환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하는 직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|
| 지원 내용 | 심리, 정서,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, 의료·수사·법률 지원, 보호 및 숙식 제공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(상시·기한 확인) |
| 접수 기관 | 여성긴급전화(1366), 성폭력 피해 상담소 |
| 문의 | 여성긴급전화/1366 |
| 담당 |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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