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천안형 취약계층 지원 [생계 및 주거]

주거생활안정교육·장학건강·의료한부모·다문화·가족

천안시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 생계 및 주거 지원 * 직접 신청 불가 *

지원 대상1. 지원 대상 : 다양한 사유로 생계 및 주거 관련 위기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취약계층
2. 지원 기준 : 기초 생활 수급자 / 차상위 계층 대상자 / 한부모가족 대상자 /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% 이하 [1인 120% 이하]
3. 지원 제한 : 생계 수급자 생계비 지원 불가 / 주거 수급자 주거비 지원 불가 / 교육 수급자 교육비 지원 불가 / 시설 수급자 지원 불가
생계비 및 주거비 중복 지원 불가 / 단, 주거환경개선비 심사를 통한 별도 지원 가능
본 재단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, 동일 항목 및 사유 등으로 만 2년 지원 불가
지원 내용1. 목 적 : 다양한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의 위기 극복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.
2. 지원기준 : 기초 생활 수급자 / 차상위 계층 대상자 / 한부모 가족 대상자 /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% 이하 [1인 120%]
3. 지원내용 : 생계비 / 주거비 / 주거환경개선비
4. 지원제한 : 생계 수급자 생계비 지원 불가 / 주거 수급자 주거비 지원 불가 / 교육 수급자 교육비 지원 불가 / 시설 수급자 지원 불가
생계비 및 주거비 중복 지원 불가 / 단, 주거환경개선비 심사를 통한 별도 지원 가능
5. 지원기간 : 2026년 예산 소진시까지
6. 지원금액 :
- 생계비 : 1인 70만원 / 2인 100만원 / 3인 이상 130만원 일시 지원
- 주거비 : 긴급 주거 확보 및 월세, 관리비 체납 3개월 이상 증빙시 최대 100만원 지원
- 주거환경개선비 : 최대 100만원 지원
* 본 재단은 직접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!! 천안시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 또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신청 부탁 드립니다!! *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김진영/041-903-4488
담당천안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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