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인턴 채용시 채용기업 대상 320만원, 여성인턴자 대상 60만원 지급
| 지원 대상 |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및 취업취약계층(결혼이민자, 여성가장 등) 여성 |
|---|---|
| 지원 내용 | ○ 참여기업에 인턴 기간(3개월) 매월 80만원씩 지급 -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80만원, 개인에 60만원 지급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 |
| 문의 | 취업지원팀/063-254-3610 |
| 담당 | (재)전북여성가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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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
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~270일간 구직급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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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·기업·정부 3자 적립,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(1,200만원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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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%를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