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중장년층 시민 대상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
| 지원 대상 | ○ 서울시 거주 40세~67세 시민 ○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(40세~67세) ※ 서울시 거주 기준 :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기준 ※ 차상위계층 10% 우선선발 : 가구 소득인정액이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 ※ 신청 및 확인 방법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확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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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 내용 | ○ 사회공헌 일자리 제공 ※ "사회공헌 일자리" 란 자기만족도와 성취감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적 성격의 활동 ○ 일자리 제공 분야 - 6대 분야(동행, 돌봄건강, 환경친화, 사회참여, 안전도시, 지역동행) - 기타 중장년층이 가진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분야의 활동처 제공 ○ 지원사항 - 활 동 비 : (최대)571,710원 ㆍ(최대)월57시간 × 10,030원(시간당) - 교육실비(교육참여자) 1일 1만 5천원 - 단체상해보험가입 ※ 일부 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별도 활동비 단가 적용 ○ 활동기간 - 2월~11월(기간 중 7.5~8개월) ※ 사업별 활동기간 상이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(상시·기한 확인) |
| 문의 | 서울시50플러스재단/02-460-5630||서울시50플러스재단/02-460-5631 |
| 담당 |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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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~270일간 구직급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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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,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
청년·기업·정부 3자 적립,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(1,200만원) 지원
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(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