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기존주택 매입 사업

주거

기존주택 등 매입

지원 대상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
지원 내용○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
○ 매입대상주택 :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, 주거형 오피스텔 등
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삼다이음콜센터/064-780-3300
담당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정부24에서 원문 보기·신청다른 혜택 찾기

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'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'(정부24 보조금24)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·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.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정보 수정일 2026081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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