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특별공급(장애인)

주거장애인

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

지원 대상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(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
지원 내용○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
○ 공공분양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
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보상판매처/053-350-0333
담당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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