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| 지원 대상 | ○ 우수자원봉사자 : 「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(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자)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○ 성실납세자 : 시장 및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국·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○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○ 국가유공자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11호·제14호·제16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교부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○ 고엽제후유증환자 :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○ 병역명문가 : 「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는 자. 단, 예우대상자 가족(부모, 배우자, 자녀)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 ○ 의상자 :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소지한 자 ○ 장기기증자 : 「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2호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○ 경차 :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경차 ○ 환경친화적 및 저공해자동차 :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58조제1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. 다만,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 ○ 승용차요일제참여자동차 : 「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6호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참여일을 준수한 차량 ○ 아이조아카드 : 「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의 아이조아 카드를 소지한 자 (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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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 내용 | ○ 주차장명 - 노외 :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 59개소 - 노상 : 달서대로공영주차장 등 40개소 ○ 이용방법 -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주차포털(https://dgparking.or.kr)에서 확인 ○ 요금 감면 및 무료 - 우수자원봉사자 : 봉사 당일 주차요금 면제 - 성실납세자 : 주차요금 면제 - 장애인 : 2시간 무료주차 후 50% 할인 - 국가유공자 : 2시간 무료주차 후 50% 할인 - 고엽제후유증환자 : 2시간 무료주차 후 50% 할인 - 병역명문가 : 2시간 무료주차 후 50% 할인 - 의상자 : 2시간 무료주차 후 50% 할인 - 장기기증자 : 2시간 무료주차 후 50% 할인 - 경차 : 주차요금 60% 할인 - 환경친화적 및 저공해자동차 : 주차요금 60% 할인 - 전기차 충전시 : 1시간 무료주차 - 승용차요일제참여자동차 : 주차요금 50% 할인 - 아이조아카드 : 주차요금 50% 할인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 |
| 문의 | 공영주차장 주차관제관리팀/053-603-4082 |
| 담당 |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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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,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
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
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(최대 6개월)
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
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,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
국민을 대상으로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·상담 등 서비스 제공
어린이, 임신부,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
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(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