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임대주택 임대 지원

주거생활안정장애인건강·의료한부모·다문화·가족

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 지원

지원 대상국가유공자,기초생활수급자(의료급여, 생계급여), 장애인, 한부모가족,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
지원 내용○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로 우선입주
○ 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, 장애인,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로 확대(그 외 대상 월평균소득 50%)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1순위로 우선입주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/062-225-2280
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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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'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'(정부24 보조금24)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·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.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정보 수정일 20260814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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