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주거

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(수급자)

주거생활안정교육·장학건강·의료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

지원 대상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
지원 내용○ 「시흥시 폐기물 관리 조례」 제23조(수수료의 감면) 제1항 제1호, 제2호에 따라 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 따른 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 수급자 에게 가구당 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
○ 1인 가구에 대해서는월60ℓ 범위 내에서 지급한다.
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문의자원순환과/031-310-2254
담당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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