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*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 시행
| 지원 대상 |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70%이하 가구이거나, 시장·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), 복지시설 등 *시군자원봉세센터로 신청문의 |
|---|---|
| 지원 내용 | ○ 복지기관 등에 기부를 통한 주택개조사업 - 화장실, 부엌, 거실, 지붕수리, 누수보수 등 주택 내,외부 시설 ○ 대상자 선정 및 공사시행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신청 기한 | - (상시·기한 확인) |
| 문의 | 광명시자원봉사센터/02-2687-1365||구리시자원봉사센터/031-565-1365||군포시자원봉사센터/031-394-1365||김포시자원봉사센터/031-998-1365||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/031-595-1365||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/031-865-1365||부천시자원봉사센터/032-625-6891||성남시자원봉사센터/031-606-1365||수원시자원봉사센터/031-253-1365||안산시자원봉사센터/031-525-8596||안성시자원봉사센터/031-674-1365||안양시자원봉사센터/031-8045-2487||양주시자원봉사센터/031-843-1365||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/031-775-1365||연천군자원봉사센터/031-834-1365||오산시자원봉사센터/031-372-1365||용인시자원봉사센터/031-335-7757||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/031-454-1365||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/031-850-5745||이천시자원봉사센터/031-633-1365||파주시자원봉사센터/031-941-8212||포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/031-538-2417||경기도자원봉사센터/031-256-1365||경기주택도시공사/031-220-3243 |
| 담당 | 경기주택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|
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'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'(정부24 보조금24)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·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.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정보 수정일 2026082013
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,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
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
호당 2.5억 원 한도, 연 2.45% ~ 3.55%(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) 금리
-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
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(최대 6개월)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% 내외,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
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