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~81만원씩 6개월간 지원
| 지원 대상 | ○ 5년 이상 ~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,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 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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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선정 기준 | ○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, 장기복무 제대군인(5~19년 6개월 미만)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|
| 지원 내용 | ○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,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.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/2을 일시금으로 지급 ○ 지급 중단 사유 -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(본인의 질병·부상·임신·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)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전역 후 6개월 이내 (상시·기한 확인) |
| 접수 기관 |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|
| 문의 |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/1666-9279 |
| 담당 |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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