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임신·출산·육아

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

임신·출산·육아장애인

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
지원 대상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
- 출산한 자
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
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선정 기준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
- 출산한 자
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
*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지원 내용○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
접수 기관주민센터
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담당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
정부24에서 원문 보기·신청다른 혜택 찾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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