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, 상담·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
| 지원 대상 | ○ 등록 여성장애인 |
|---|---|
| 선정 기준 |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|
| 지원 내용 | ○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, 상담·사례관리, 자조모임 - (상담·사례관리)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* 종합상담, 동료상담, 생활법률상담, 인권상담, 성폭력상담, 사례관리 - (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) 교육, 건강, 사회, 문화, 경제 영역 *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- (자조모임)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* 등산모임, 문화탐방모임, 여행모임, 사회봉사모임 - (지역사회 연계)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신청 기한 | 연중신청가능 (상시·기한 확인) |
| 접수 기관 | 보건복지부콜센터 |
| 문의 | 해당지역 시군구청/126 |
| 담당 |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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