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 지원금 / 일자리·취업

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

일자리·취업한부모·다문화·가족

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지원 대상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
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
선정 기준사업 지원 대상: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성평등가족부 ·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
최종 사업 수혜자: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
지원 내용○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: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
신청 방법방문신청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(상시·기한 확인)
접수 기관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
문의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/1544-1199
담당성평등가족부 경력이음지원과
정부24에서 원문 보기·신청다른 혜택 찾기

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'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'(정부24 보조금24) 공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 신청은 정부24·복지로·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합니다. 이 사이트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 정보 수정일 20260805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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