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에게 국립청소년시설 체험 기회 제공
| 지원 대상 | ○ 저소득가정 청소년(기초생활수급, 차상위계층) ○ 소년 소녀가장 ○ 한부모가족자격(조손가정), 주민등록상 부모 없이,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○ 모자한부모, 부자한부모, 조손한부모, 청소년한부모 ○ 입양가정 청소년 ○ 다문화가족 청소년 ○ 탈북청소년(제3국 출생 포함) ○ 학교 밖 청소년 ○ 교육복지학교 청소년 ○ 농산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청소년(읍, 면 소재 전교생200명 이하 학교) ○ 장애청소년 ○ 경계성지적장애청소년 ○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○ 학교부적응 청소년 ○ 가정학대 피해 청소년 ○ 성폭력 피해 청소년 ○ 수능 후 고3 청소년 ○ 군복무 후기 청소년 ○ 인구감소지역 청소년(행정안전부 고시 전국 89개 지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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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 내용 | ○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국립청소년시설의 청소년활동 체험 기회 제공 ○ 농·산·어촌 청소년, 저소득 가정 청소년, 이주 배경 청소년, 기타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 등에게 청소년활동 참여 제공 서비스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(상시·기한 확인) |
| 문의 | 활동운영기획부/041-620-7743 |
| 담당 |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운영기획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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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
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,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
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
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(최대 6개월)
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% 내외,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
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
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,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
국민을 대상으로 재무·건강·여가·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·상담 등 서비스 제공